“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매일 출퇴근할 때 쓰는 자동차인데, 개인회생을 하면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만큼 걱정되는 것이 집과 자동차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라면 신청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집과 자동차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인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누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지, 연체가 발생했는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집과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대출도 있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똑같이 처리되나요?”
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집이나 자동차처럼 특정 재산을 담보로 맡기지 않고 빌린 돈입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힌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는 일정한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변제절차와 구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담보권자가 가진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에 관한 변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개인회생 신청자료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재산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담보권을 실행한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모두 담보대출에 해당하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할부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 계약이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했는지,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리스나 렌탈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리스·렌탈 차량은 계약상 소유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대출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이용계약서를 통해 어떤 계약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 후 집과 자동차 경매는 언제 멈추나요?
“이미 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진행 중인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경매가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잠시 멈추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서 정한 중지·금지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정 여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매와 관련된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행 단계 | 경매 관련 확인 사항 |
|---|---|
| 개인회생 신청 |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음 |
| 중지·금지명령 | 법원의 결정 여부와 적용 범위 확인 |
| 개시결정 | 법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됨 |
| 인가결정 이후 | 중지·금지 제한이 종료되어 경매가 재개될 수 있음 |
여기서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지·금지 효과가 개인회생을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제한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속행을 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란 법원이 빚을 갚기 위해 제출한 변제계획을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집이나 자동차에 설정된 담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가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이후 담보권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집이나 자동차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매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결정 날짜
- 현재 진행 단계와 예정된 기일
- 연체된 대출금과 남은 대출잔액
-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존재 여부
특히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통지일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잠시 멈추는 것과 집이나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개인회생 중 집과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집과 자동차 모두 생활에 꼭 필요한데,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담보계약과 실제 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자동차는 소유관계와 금융계약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관련 준비서류
| 구분 | 먼저 준비할 자료 |
|---|---|
| 주택담보대출 | 등기사항증명서, 대출계약서 |
| 주택 대출 현황 | 대출잔액증명서, 연체내역 |
| 자동차 할부·담보대출 |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계약서 |
| 리스·렌탈 자동차 | 리스·렌탈 계약서, 납부내역 |
| 경매 진행 중 | 법원 통지서, 사건번호, 진행 기일 |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공동 소유인지, 담보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매달 내는 돈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매달 갚아야 할 개인회생 변제금이 재산 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갚을 돈과,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에서 대출잔액을 단순히 빼는 계산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범위와 순위, 실제 재산가치, 다른 채무와 재산, 소득과 생계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어떻게 납부할지도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든 대출금 납부를 일괄 중단하거나, 기존처럼 계속 납부하면 재산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계약의 내용과 법원의 결정, 금융회사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계속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도 함께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장지호의 판단: 집과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 저는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뿐 아니라 담보권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체가 없는 경우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담보계약과 대출잔액, 경매 관련 통지서를 대조하고, 앞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집과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전에, 현재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 주택·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가능성은 소득, 재산, 전체 채무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담보권과 대출잔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체 여부, 경매 진행 상황, 대출금 납부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개인회생 중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소유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리스·렌탈 계약인지, 연체가 발생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집 경매가 완전히 취소되나요?
개시결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지만, 이것이 경매의 영구적인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으로 중지·금지 제한이 종료된 뒤 경매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집과 자동차 가격이 높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담보권의 범위와 순위, 대출잔액, 다른 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격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마치며
부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집과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연체나 경매가 진행 중인지, 앞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회생만으로 집과 자동차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담보계약서와 대출잔액 자료, 연체·경매 관련 통지서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담보권 행사 위험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혼자 구분하기 어렵다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검토를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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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담보권 행사와 재산 유지 가능성은 계약 내용, 법원 결정,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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