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도 적어야 하나요?”

“창고에 안 팔리는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 재산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받을 돈과 재고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받지 못한 대금과 남은 재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거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산목록에서 빼거나 임의로 0원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회수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미수금과 재고, 보증금과 담보자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재산을 먼저 팔거나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실제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1. 법인파산 미수금, 못 받을 것 같은 돈도 자산목록에 적어야 할까요?

“거래처가 연락도 받지 않는데, 이런 돈까지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먼저 회사가 받을 돈과 지급해야 할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뜻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지 못한 대금인 ‘외상매출금’과 그 밖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은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을 돈인지, 갚아야 할 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신청 시 외상매출금 일람표와 재무제표, 부동산·동산목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받을 권리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손처리를 했더라도 법률상 채권이 소멸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확인할 때 거래처별로 다음 내용을 구분하겠습니다.

  • 거래처 이름과 대금이 발생한 이유
  • 원래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
  • 아직 받지 못한 잔액
  • 대금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 여부

못 받은 거래대금은 어떤 서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 일부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계약서의 총금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해야 남은 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관련 문자나 이메일, 소송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부족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받을 수 없는 돈까지 적어야 하는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만 기록하기보다, 왜 회수가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파산 재고자산, 팔리지 않거나 장부에만 남아 있어도 정리해야 하나요?

“장부에는 재고가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오래돼서 팔리지 않는 제품도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물건의 상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장부에 재고가 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고자산은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
품목과 수량재고장부, 실제 수량 기록
보관장소창고·사업장 위치, 현장 사진
물건의 상태훼손·유통기한 등 확인자료
회사 소유 여부구매계약서, 위탁·리스 계약서

재고가 오래되었다면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현재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사진과 관련 기록으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있는데 실제 재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부와 실제 수량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판매했지만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폐기 기록이 누락되었는지, 다른 장소에 보관 중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출고내역과 판매기록, 과거 재고조사 자료가 있다면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이 모두 회사 소유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렌탈 장비나 거래처에서 맡긴 위탁 물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회사 창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회사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고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에서는 재산의 실제 존재 여부, 소유관계,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고를 먼저 처분하기보다 장부와 실제 물건을 대조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법인파산 보증금과 담보자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무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이것도 재산인가요?”

“대출이 많이 남은 장비도 자산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미수금과 재고를 정리했다면 보증금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창고 보증금도 회사 재산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이나 창고의 보증금은 회사의 자산을 파악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밀려 있거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연체 임대료와 공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률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남은 기계나 부동산도 자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기계·설비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산과 관련 채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재산이 있나요?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 자산의 종류와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나 담보계약서 등을 통해 담보권자와 담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관련 채무는 얼마나 남아 있나요?

대출계약서와 금융기관의 잔액 자료를 비교해 관련 채무를 정리합니다.

대출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을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자체의 현황과 담보권, 관련 채무는 각각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신청자료로 부동산·동산목록과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재산 평가액이나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부산 법인파산 신청 전 자산목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의 재산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
미수금·외상매출금거래처별 잔액과 회수 상황
재고자산실제 수량·상태·소유관계
임차보증금계약금액과 반환에 영향을 주는 사정
담보자산재산 내역·담보권·관련 채무 잔액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 장부와 계약서, 실제 보유한 재산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시해 두셔도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해도 될까요?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며,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신청 전이라고 해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의 시점과 상대방, 대금, 거래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후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하려는 상황이라면, 거래 경위와 관련 계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그전에 회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5. 법인파산 미수금·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파산 신청 시 못 받을 미수금도 적어야 하나요?

회사에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만으로 채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거래내역, 입금자료 등을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와 회수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Q2. 법인파산 시 재고자산의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고를 임의로 0원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품목과 수량, 실제 상태, 소유관계, 처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재산 상태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장부에는 재고가 있지만 실제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부와 실제 수량이 다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나 폐기 기록의 누락, 다른 장소의 보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출고내역, 판매기록, 재고조사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면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법인파산 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보증금은 자산 현황을 확인할 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체 임대료나 원상복구비 등 반환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실제 반환 가능액은 계약과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담보대출이 남은 기계나 부동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 소유의 재산이라면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현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상태와 소유관계, 담보권 설정 내용, 관련 채무 잔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방법과 금액은 법적 권리관계와 파산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부산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받지 못한 돈이나 남은 재고를 임의로 없애거나 0원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회사의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재고, 보증금, 담보자산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장부상 잔액, 실제 존재 여부, 소유관계, 현재 상태를 설명할 자료부터 모아보세요.

저는 회사의 장부와 계약서, 입금내역, 실제 재산 현황을 비교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거나 장부와 실제 재고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목록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과 법인파산 절차에서 검토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받을 돈과 보유한 재산을 네 가지로 나누어 목록부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법인파산에서 재산의 소유관계, 회수 가능성, 평가 및 처분 방법은 계약 내용과 실제 재산 상태, 담보권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