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재산조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은 공제해 남겨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내 통장과 보증금과 차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인지,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막연한 걱정이 준비할 수 있는 일로 바뀝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개시결정 다음에 오는 것

개인회생은 지금 가진 재산만큼은 채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눴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회생이 인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전후로 재산을 조사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라고 하면 겁이 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항목을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재산으로 보나

재산목록에 적는 것은 지금 가진 것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예금, 전세나 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험의 해약환급금, 주식, 그리고 값나가는 동산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변제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집이 있어도 처분하지 않고 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보험도 억지로 깨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계산에 넣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으로 잡되, 항목마다 일정 금액은 빼주고 계산합니다. 생계를 지킬 최소한은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일정액까지 생계비로 공제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빼줍니다. 다만 이건 사는 집의 보증금에 해당하고, 사업장 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만 재산으로 보는데,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 보험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를, 자동차도 시세에서 남은 할부나 담보를 뺀 값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고 남은 가치를 변제 기간에 나눠 반영하는 구조라, 계산을 해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내 경우의 정확한 계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재산은 본인의 진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합니다.

통장 사본,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원부 같은 것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과세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같은 공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빠뜨린 재산이나 잘못 적은 부분이 없는지 살핍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표시합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적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재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간혹 재산이 많으면 불리할까 봐 일부를 빼고 적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공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절차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빠뜨려서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적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킵니다. 있는 재산은 있는 대로 반영하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공제받는 것. 그것이 재산조사를 제대로 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면 집이나 차를 다 처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하지 않고 그 가치만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담보가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봅니다.

Q. 통장 잔고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일정액까지는 생계비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시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거주용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Q. 재산을 조금 빼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공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쉽고,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재산조사라고 하면 다 뒤져서 남는 것 없이 가져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항목을 자료로 확인하고 생계 몫은 남겨주는 절차입니다. 집도 차도 처분하지 않고 그 가치만 계산에 넣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정확히 적고, 공제받을 것을 제대로 공제받는 것. 재산조사를 제대로 지나는 길은 숨기는 데 있지 않고 정확한 데 있습니다. 그 정확함이 결국 나를 지킵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지금 가진 재산이 어떤 것들인지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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