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를 못 내고 8월을 맞은 사장님이 많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지 걱정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올 세액을 보고,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없어서 그대로 넘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8월이 되어 가산세 이야기가 얹히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가세는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내 돈을 안 낸 게 아니라, 손님에게 받아 잠깐 맡아둔 돈을 넘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빚보다 더 죄책감이 큽니다.
그 마음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대개 책임을 지려다 생긴 일입니다. 부가세 낼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밀린 재료값을 막고, 그렇게 당장 급한 것부터 메우다 보니 세금이 밀린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금이 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되나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먼저 답을 드립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은 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체납된 세금을 회생 절차 안으로 가져와, 구조화된 계획에 따라 나눠 내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밀렸다고 회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세금은 회생에서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일반 채무는 회생을 통해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즉 감면 대상이 아니라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에서 갚는 순서가 일반 빚보다 앞섭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때 세금을 먼저 갚는 계획을 넣지 않으면, 법원이 그 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생을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생이라는 틀 안에서 다른 빚과 함께 순서를 잡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줄지 않지만, 정리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나
실무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전체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이 안에서 세금 같은 우선권 채권은 앞쪽 절반, 대략 18개월 안에 먼저 갚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그 기간에 나눠 내고, 그 뒤 남은 기간에 금융 채무를 갚는 식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세금이 많으면 앞쪽 18개월에 몰아 갚아야 해서 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클수록 회생 계획을 짤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관청과 분납을 협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규모와 소득을 놓고 계획을 짜야 하는데, 순서와 기간을 잘못 잡으면 인가가 안 되거나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얽힌 회생은 처음 계획을 정확히 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파산을 생각한다면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렵고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세금에 관해서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으로 다른 빚을 정리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과세 관청과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파산하면 나중에 세금만 남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정리하면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를 체납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세금 체납은 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체납된 세금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을 하면 밀린 세금도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라 전액 갚아야 합니다. 다만 회생 틀 안에서 순서를 잡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세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실무상 전체 변제 기간의 앞쪽 절반, 대략 18개월 안에 우선 갚도록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크면 이 부분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Q.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으로 다른 빚을 정리해도 세금은 과세 관청과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마무리
부가세를 못 내고 8월을 맞았다면, 그 자체로 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줄지 않고, 갚는 순서가 앞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지, 지금 사업 소득이 얼마인지만 정리해 오시면, 이 세금을 어떤 순서로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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