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 거래하던 브랜드는 다시 운영되고 있는데, 새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파산 소식까지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나 쇼핑몰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어느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법인과 미수금 잔액, 해당 파산사건의 채권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계속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가 종전 납품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정육각 관련 보도를 참고해, 서울에서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고민하는 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소식을 들은 뒤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산한 거래처가 내가 계약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정육각은 파산했다는데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2026년 9월 한국경제는 JYG프레시가 정육각의 상표권과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을 인수해 영업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10월 21일 조선비즈는 기존 정육각 법인에 대해 전날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 조선비즈 보도
납품업체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브랜드의 운영과 계약 상대방인 법인의 상태입니다. 기존 법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상표나 플랫폼 등은 다른 법인이 인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다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도 계약한 법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납품업체 A사는 B법인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같은 브랜드의 쇼핑몰을 C법인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가 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의 정확한 법인명
- 세금계산서와 납품자료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
- C법인이 인수한 것이 상표·플랫폼 등 일부 자산인지, 영업인지
- 기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약정·안내가 있는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B법인과 C법인이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C법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새 운영사의 책임은 인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법에는 영업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기존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표지 등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관련 대법원 판결
다만 상표권 등 일부 자산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명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을 배제하는 등기·통지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육각 관련 개별 거래에서도 납품계약과 인수관계,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만으로 특정 업체의 지급 의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남은 납품대금과 발생 근거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계약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받을 돈을 증명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실제 납품·검수자료와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과 미지급 잔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품과 수령 여부, 일부 지급이나 반품·상계에 관한 다툼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납품·입금자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약서·발주서 | 계약한 법인명, 납품 내용, 대금 지급 조건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사업자 정보와 거래금액 |
| 납품서·검수자료 | 실제 납품과 거래처의 수령 여부 |
| 통장 입금내역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미수금 |
| 문자·이메일 | 지급 약속, 금액 인정 여부, 분쟁 내용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식 안내자료 | 기존 거래처와 현재 운영사의 법인 정보 |
예를 들어 납품대금이 총 3,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만 반품이나 추가 지급, 상계 주장 등이 있다면 실제 청구할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총액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일·납품일·지급기일·입금액을 한 표에 적어두면 잔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회사가 다르다면 이유를 확인하세요
물품을 주문한 회사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회사, 실제 대금을 지급한 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계약과 거래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새 운영사가 등장했다면 기존 회사와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와 공식 안내자료는 확인의 출발점이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 인수계약과 채무 책임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새 운영사에 별도 책임을 물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금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해당 파산사건의 채권신고 기한과 반영 내역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바로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했는데, 파산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해당 법원의 사건 정보와 공식 공고, 채권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는 받을 돈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파산절차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신고했다고 곧바로 돈을 받거나 미수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과 채권의 성격, 절차 진행 결과 등에 따라 배당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사보다 해당 사건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명 | 내가 계약한 회사와 일치하는지 |
| 담당 법원·사건번호 | 어느 파산사건에 관한 권리인지 |
| 채권신고기간 |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
| 제출 방법·장소·양식 |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제출하는지 |
| 파산관재인 안내 | 제출자료와 사건 진행 관련 안내 |
| 기존 신고 내역 |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이 반영되었는지 |
채권신고기간은 모든 법인파산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날짜가 아닙니다. 납품업체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서울의 같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채무자 법인의 파산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인수관계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신고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이 파산절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법에서 정한 사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기존 회생채권의 신고·조사·확정 등이 파산절차의 신고·조사·확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했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다만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파산으로 이어진 경과, 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신고서를 준비해 현재 파산절차에 어떤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한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할 금액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납품대금과 개시 후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은 법률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 시점과 거래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납품대금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파산절차에서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신고나 절차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채권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은 신고와 채권조사, 배당 참여에는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도 개별 파산사건 안내에서 기존 회생채권 신고의 반영과 추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 거래처 사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안내 사례

장지호의 판단
거래처의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저는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면서, 계약한 회사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일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면 청구 대상이나 참여해야 할 사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확인에 시간을 쓰다가 신고기한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브랜드를 새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면 인수한 영업·자산의 범위와 별도 책임이 성립할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미수금 발생 시점과 기존 회생채권 신고 내역을 대조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납품대금 미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새 회사에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브랜드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영업양수도 내용, 상호·영업표지 사용 방식 등 별도의 책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미수금이 인정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거래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납품·검수자료, 입금내역을 대조해 상대방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Q3. 회생절차에서 신고했다면 파산절차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신고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누락된 금액이나 추가 제출자료가 있는지 해당 파산사건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4. 채권신고를 하면 납품대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채권신고는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배당은 회사의 재산과 채권의 성격, 다른 채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채권신고기간을 놓치면 포기해야 하나요?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채권조사와 배당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신고나 보완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거래처의 파산 소식을 들었다고 납품대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브랜드가 계속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미수금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상대방과 미수금 잔액, 해당 파산사건의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파산한 회사가 내가 계약한 법인이 맞나요?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정보를 파산선고 법인명과 비교합니다.
- 아직 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얼마인가요? — 납품·검수자료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잔액과 발생 근거를 정리합니다.
- 어떤 사건에서 언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 신고기한, 기존 회생채권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을 한곳에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생채권을 신고했거나 소송을 진행했다면 접수증과 법원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과 미수금 발생 경위, 진행 중인 회생·파산절차를 구분해 검토할 대응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납품대금 청구 상대방, 새 운영사의 책임, 채권신고와 배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영업양수도 관계, 법원 결정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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