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납품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직원 급여와 세금은 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물건은 이미 납품했지만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회사 통장에는 당장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미수금이 많더라도 실제 입금이 늦어지면 세금과 급여, 임차료를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총액뿐 아니라 언제 입금될 수 있는지, 그전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대표님들을 위해 현금흐름, 세금 납부기한, 미수금 회수자료를 어떻게 구분해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못 받은 돈과 곧 나갈 돈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5천만 원이나 있는데, 회사에 돈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미수금은 회사가 받아야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받을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급여나 세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을 살펴볼 때는 미수금의 금액과 입금 가능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미수금 5천만 원, 사용 가능한 현금 1천만 원
부산의 소규모 법인 A사가 거래처에서 납품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1천만 원이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및 일정 |
|---|---|
| 거래처 미수금 | 5,000만 원, 입금 시점 불확실 |
|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 | 1,000만 원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 11월 2일, 400만 원 |
| 직원 급여 | 11월 10일, 900만 원 |
| 임차료 | 11월 15일, 300만 원 |
※ A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실제 업체나 의뢰인 사례가 아닙니다.
11월 15일까지 지급할 돈은 총 1,600만 원입니다. 다른 입금이 없다면 현재 현금 1,000만 원으로는 6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세금 400만 원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가정해도 급여와 임차료에 필요한 돈은 1,200만 원입니다. 여전히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세금 납부에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 부족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1~2주간의 지급일을 먼저 적어보세요
급여일과 세금 납부기한, 임차료와 대출금 납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날짜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입금이 확실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차례 지급 약속을 어겼다면 약속한 금액을 확실한 입금 예정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수금 때문에 회사 자금이 부족해졌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모든 회사에 급여·세금·임차료의 동일한 지급 순서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채무의 성격과 지급기일, 회사 상황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부족인지, 반복되는 문제인지 구분하세요
미수금 입금이 한 번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법률상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면 예정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급여·세금·대출금 지급이 반복해서 어려워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상 지급불능 여부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산·채무 상태와 실제 지급 능력을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세금 납부기한이 실제로 연장됐는지 확인하세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하나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자의 세금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지원제도와 대상 요건, 실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은 날짜가 다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
- 예정고지분 납부기한: 2026년 11월 2일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납부할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며, 예정고지 제외 사유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1월 2일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28일 직권 연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다음 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
-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업체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해당 지원 대상의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다만 홈플러스와 거래했거나 부산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 실제 적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에 관한 것이므로 신고 의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납부 대상 | 예정신고분인지 예정고지분인지 |
| 지원 대상 | 직권 연장 대상에 실제 포함되었는지 |
| 적용 기한 | 기존 납부기한인지, 12월 28일로 연장되었는지 |
| 별도 신청 | 추가적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 |
별도 신청은 접수와 승인 여부를 구분하세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납부기한 당일에 처음 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어도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지원은 납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미수금 회수와 전체 자금계획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미수금 회수자료와 거래처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와 발주서는 있는데, 거래처에서 계속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먼저 계약상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지급 조건과 납품 사실, 남은 금액에 관한 문제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납품·검수자료,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납품·입금·지급 약속을 연결해 정리하세요
| 준비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 계약서·발주서 | 납품 내용과 대금 지급기일 |
| 납품서·검수자료 | 실제 납품과 거래처의 수령 여부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거래 금액과 내역 |
| 통장 입금내역 | 받은 돈과 남은 미수금 |
| 문자·이메일 | 지급 약속일과 변경 이유 |
일부 대금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품·하자·상계 등을 이유로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 주장과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약속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날짜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지급일을 약속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증명·대금청구·가압류의 역할은 다릅니다
지급 지연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발송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금청구 절차: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 등을 법적 절차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가압류: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이 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0조
계약상 지급기일과 증거, 거래처 재산,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 적절한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회생·파산 중이라면 법원의 결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알려왔다면 신청 단계인지,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범위에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법원의 결정문과 날짜, 우리 회사 미수금의 채권 성격, 채권신고 등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진행 단계와 법원·파산관재인의 안내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는 무조건 기다리거나 곧바로 소송하는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의 지급 능력과 진행 중인 법적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호의 판단
납품대금 미수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저는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회수한 뒤에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 한 곳의 입금 지연으로 생긴 일시적인 문제인지, 급여와 세금·대출금 지급까지 반복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회사 전체의 재정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영업 수입과 지급할 채무를 비교하고, 법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상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납품대금 미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받을 돈이 많으면 지급불능은 아닌가요?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과 입금 시점, 다른 재산과 채무, 계속적인 지급 능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미수금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도 책임이 생기나요?
거래처의 지급 지연이 임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부족액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Q3.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세금 납부가 자동 연장되나요?
모든 회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연장 대상 여부와 개별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 신청을 했다면 승인 여부와 적용 기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이고,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절차입니다.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5.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신청과 개시결정을 구분하고 법원의 결정문과 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격과 목록 기재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신고·이의 절차와 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부산에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과 급여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수금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돈이 많더라도 지급기일에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 가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1~2주 안에 부족한 돈이 얼마인가요? — 실제 입금 가능일과 급여·세금·임차료 등의 지급일을 비교합니다.
- 세금 납부기한이 실제로 연장됐나요? —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내역, 지원 대상, 적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 미수금 회수자료와 거래처 상태를 확인했나요? — 계약·납품·입금자료와 지급 약속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살펴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거래처별 미수금 목록과 법인 통장내역, 앞으로 지급할 금액과 날짜를 정리한 자료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수금 회수에 필요한 대응과 회사의 자금 부족이 일시적인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세금 관련 내용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여부와 미수금 회수 가능성, 임금 지급 의무 및 법적 대응은 지원 요건, 계약 내용,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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